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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1668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23: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김해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의 반응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사기죄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아무런 권한 없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8. 00:10경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데 마침 D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지명통보 처분이 되어 있어 이를 발견한 경장 E이 제시하는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 말미의 확인자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의 확인자 란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경장 E이 제시하는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 말미의 약속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 명의의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약속서의 약속인 란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5. 4. 8. 00:41경 위 김해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피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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