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인천 남동구 구월1동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앞 차를 추돌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 등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가중 처벌되는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면허가 있는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장 C에게 동생 D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다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음주운전자 확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위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장 C으로부터 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가중 처벌되는 것을 우려하여 마치 자신이 운전면허가 있는 동생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