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6 2015고단32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5.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3. 14. 00:05 화성시 C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동생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마치 자신이 위 F인 것처럼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운전자 란에 각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장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42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