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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A-FOUR 5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9. 02: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9. 0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아주대삼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우만사거리 방면에서 아주대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는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수리비 461,860원이 들게끔 손괴하고, 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이륜차 무등록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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