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서 선박급유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가액 41,363,636원 상당의 MF-180 선박용 면세유 700드럼을 공급받고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1.경까지 모두 8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152,4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고도 위 성명불상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매출에 따른 세금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