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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06 2019고단161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자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9. 위 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유류 공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저가의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공급가액 23,454,545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296,100,000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고도 성명불상의 유류 공급업자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경부터 같은 해

4. 16.경까지 사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D빌라 E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호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가입하여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유한회사 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합계 23,159,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ㆍ내외 축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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