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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6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5.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청구의 표시

손해의 발생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지상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2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한다) 1층 101호 이하 '101호'라 한다

)의 소유자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 2층 201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05년경부터 몇 년에 걸쳐 이 사건 주택 옥상의 방수 및 빗물 배출을 위한 물매와 빗물받이를 없애고, 배수로를 막는 공사를 하였다. 위 공사로 인하여 생긴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 옥상 방수층에 결빙과 해동이 반복됨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옥상과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101호 안방 베란다에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3. 1. 30.경 이 사건 주택 옥상에 환기구멍을 내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옥상 및 벽체에 새로운 균열이 생겨, 상당한 정도의 물과 습기가 101호에 그대로 스며들게 되었다. 손해액의 산정 원고는 피고에게 101호에 대한 누수 등을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수리비 4,750만 원과 견적서 발급비용 50만 원 및 위자료 6,500만 원을 청구한다. 살피건대, 101호의 균열 등 하자에 대한 수리비용이 4,75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용 4,7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리비 견적서 발급비용은 피고의 공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원고의 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의 공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견적서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판결 등 참조 , 달리 원고에게 101호의 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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