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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3 2017나313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23. 동해시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2003.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5. 2.경 2층 주택을 증축하였고, 현재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는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동해시 C 외 2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보건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피고 대보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에 4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이 방음벽은 피고의 주택과 거의 접하여 있다. 라.

피고 대보건설은 2015. 12. 17. 착공하였는데, 지하1층 및 기초지반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2015. 12. 24.경 오거장비로 천공하고 파일을 항타하여 H빔을 삽입하였고, 주차장 기초 및 벽체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유압인발기로 H빔을 인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2016. 6.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성진구조 안전기술단 건축사무소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위 안전점검보고서(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안전점검보고서’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2층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H빔 항타 및 기초파일 항타 작업시 발생된 진동에 의하여 일부 균열이 추가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조적조 구조물의 특성상의 균열인지 공사로 인한 균열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주택에는 지반침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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