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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8.08 2016가단546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73,942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8. 23. 동해시 B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2003. 9. 17.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2005. 2.경 2층 주택을 증축하였고, 현재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주택으로 이용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토지신탁’)는 이 사건 주택에 인접한 동해시 C 외 24필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이고,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보건설’)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이다.

다. 피고 대보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에 4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이 방음벽은 피고의 주택과 거의 접하여 있다. 라.

피고 대보건설은 2015. 12. 17. 착공하였는데, 지하1층 및 기초지반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2015. 12. 24.부터 2016. 1.경까지 오거장비로 천공하고 파일을 항타하여 H빔을 삽입하였고, 주차장 기초 및 벽체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유압인발기로 H빔을 인발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여, 2016. 6.경 성진구조 안전기술단 건축사무소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진단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2층에 균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는 터파기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H빔 항타 및 기초파일 항타 작업시 발생된 진동에 의하여 일부 균열이 추가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조적조 구조물의 특성상의 균열인지 공사로 인한 균열인지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공사 이후 이 사건 주택에는 지반침하, 균열 등이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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