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지상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D호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자이고, 피고는 위 다세대 주택 E호의 소유권자이다.
나. 위 다세대 주택은 2001. 5.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2018. 2.경 피고의 건물에서 수도의 파열로 인하여 계단으로 원고 건물에 물이 흘러 들어왔다. 피고는 그 수도 파열로 인한 복구공사를 진행하였는데, ① 그 공사 시공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였고, ② 공사로 인한 진동으로 원고 건물 상부 옥상 부위에 금이 가는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③ 피고 건물과 접하여져 있는 벽면의 상부 벽면에서도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으로 원고의 가전제품이 파손 되는 등 원고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원고의 피해를 수리하는 비용이 250만 원이고, 피고의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누수로 인하여 원고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어 원고는 정신적 고통까지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수리비 250만 원 위자료 2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7. 12. 26.경 E호 안방 침실 온수 배관 수리공사를 하였지, 수도관이 파열되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건물로 물이 유입된 적도 없었다.
피고의 위 온수 배관 공사로 원고 주장의 옥상 부위 균열, 벽면 누수 현상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고, 주택 수리를 위한 수인한도 범위 내의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공사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