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8. 5. 10. 최고가입찰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6. 4. 잔금을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54,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유치권권리신고를 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5,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점유관리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외벽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을 공사자재와 컨테이너로 막아 놓고 외부인을 출입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점유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