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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16838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8. 5. 10. 최고가입찰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8. 6. 4. 잔금을 납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54,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며 유치권권리신고를 한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5,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자신이 점유관리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유치권은 부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외벽에 ‘유치권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고,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을 공사자재와 컨테이너로 막아 놓고 외부인을 출입을 통제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증명 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점유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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