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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07 2017가합46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권리신고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5. 11. 11. D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11. 12.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이다.

다. 피고는 2016. 7.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골재파쇄기 설치 등 공사대금 2,619,921,76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을 갖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F이 2017. 1. 2.경 경매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볼 구체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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