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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5.03 2017가합1074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4.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B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원고는 2015. 10. 29.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한반도농업협동조합 경매신청 채권자로서 1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천농업협동조합이 2015. 4. 29. 한반도농업협동조합으로 합병되었다.

으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을 양수하고, 2015. 11. 17.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승계참가인은 2018. 1. 29.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2014. 7. 27.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시설물 등에 관한 부속물매수청구권과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였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위 경매절차에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2,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피고의 채권 존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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