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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2251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그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B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2012. 3. 1.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그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B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 및 2012. 3. 1.부터 위 건물을 점유해 오고 있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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