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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106092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D영농조합법인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D영농조합법인에 자금을 대출하면서,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7. 5.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8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8. 4. 24. 임의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고 2018. 4. 25.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D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5. 16. 위 경매절차에서 D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8억 원의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고 한다)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주장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법리 1)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증명 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피고가 유치권 발생의 요건사실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그 점유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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