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의 그 밖의 금원인출행위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2012. 9. 26. 12,000,000원, 2012. 10. 8. 43,550,000원을 각 인출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화장실 세면대 인조대리석과 탕비실 싱크대 설치 공사를 하도급받은 D 명의의 계좌로, 2012. 10. 10. 27,632,000원, 2012. 11. 19. 1,155,000원을 각 인출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보일러 등을 납품한 E 명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가 처인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 C, G(C의 부) 등의 명의로 출금한 693,954,000원 중 다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251,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2,154,000원, ②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D과 E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이들로부터 실제로 제공받은 용역 대금을 초과하는 69,213,000원(= D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43,550,000원 E 명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 중 25,663,000원)은 이 사건 약정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합계 511,36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