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피고 B는 2006년 말경부터 D과 동거하였으며,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다.
나. D은 2015. 12. 27.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자녀들인 E, F가 있었다.
다. 피고 B는 D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2015. 12. 28. 1,000,000원, 2015. 12. 30. 4,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또한, 피고 B는 D 명의 계좌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5. 12. 28. 50,000,000원, 2015. 12. 29. 5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다항과 같은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와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603호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2017. 9. 5. 피고 B가 D 명의 계좌에서 현금 합계 5,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권한 없이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 C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창원지방법원 2017노2671호로 항소하였다가 2018. 1. 19.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한편, F는 2017. 11. 31. 원고에게 D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있던 예금채권 및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양도계약서가 2017. 12. 19.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4호증의 10,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의 권한 없는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로 인하여 D의 예금채권을 상속한 원고는 45,000,000원(= 105,000,000원 × 상속지분 3/7), F는 30,000, 000원(= 105,000,000원 × 상속지분 2/7)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75,000,000원 = 45,000,000원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