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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합1010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피고 B는 1999. 11. 18.부터 2007. 12. 31.까지 원고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피고 B는 재직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원고 회사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들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원고 회사 계좌에서 피고들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합계 779,210,21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 B는 위와 같이 금원을 횡령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현금출납장과 경리장부에 현금이 지출되거나 회사의 보유현금이 증가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고, 거래처로부터 허위매출계산서를 발행한 후 기재된 매출액의 80%에 해당하는 액수를 거래상대방에게 되돌려주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와 원고 회사의 금원을 횡령할 것을 공모하고 횡령한 금원을 함께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손해배상금 779,210,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피고 B가 779,210,210원을 원고 회사 또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D 명의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피고들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14호증, 갑 제71 내지 77호증, 갑 제80호증, 을 제15, 18,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메리츠종금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기업은행, 주식회사 외환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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