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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7가합5088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 중 640,7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3. 1. 24.부터 2014. 3. 18.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현재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은 2012년 4월경부터 D에서 재무이사로 일하다가 2014. 3. 18.부터 D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원고는 D를 인수하여 2013. 1. 24.까지 대표이사를 하다가 피고 B에게 대표이사를 인계하고 자신은 강의에만 전념하면서 자신의 강사료 등으로 D의 운영자금을 충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은 2013년 3월경 원고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가입했던 G 연금보험 2건에 대해서 원고로부터 보험해약을 부탁받고 이를 D의 운영자금 및 피고 B의 개인자금으로 유용하기로 공모하고, 2013. 3. 12.경 F으로부터 피고 C이 보관관리하고 있던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보험해약환급금 518,141,612원을 입금받은 후 2013. 3. 13. 피고 B 명의 계좌로 502,000,000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그 중 230,000,000원은 D 계좌를 거쳐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다시 입금시켰다가 회사 자금 운용계좌인 피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2013. 3. 27. 위 502,000,000원의 나머지 자금 중 100,000,000원도 피고 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도합 330,000,000원을 D의 직원 퇴직금, 강사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 B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남아있던 나머지 172,000,000원은 피고 B의 개인 약관대출금 상환, H 보험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피고들이 관리하던 원고 명의 계좌에서 아파트 계약금 명목으로 128,728,000원을 출금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피고 C은 2011. 9. 14. 위 계좌에서 128,728,000원을 인출하여 피고 B에게 교부함으로써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 B는 피고 C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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