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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2.10 2016고단9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38만 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2. 경 ‘ 번개 장터’ 라는 제목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6 골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보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 전화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769,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8. 20. 경부터 안동시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의 종업원으로서 치킨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21. 경 안동시 강남로 550 소재 안동 고등학교 등지에서 치킨 배달 대금 247,300원을 수금하여 동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동시 내 일원에서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C, E,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H,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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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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