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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1 2017고단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J에게 편취 금 38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경 김포시 K, 405동 2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번개 장터’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패딩 점퍼 두 벌을 75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M)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532,5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 L, E, P, Q, C, R, S, T, U, V, W, H, X, Y, F, D,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I, AK, AL의 각 진정서, AM의 진술서

1. 각 이체 확인 증, 거래 명세표, 이체 확인 증 등 거래 내역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이체 거래 확인서, 이체 확인 증명서, 각 거래 내역 조회, 금융거래 내역, 각 이체 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 내역서

1. 각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피의 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 우리 은행), 예금거래 내역( 우리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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