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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4 2013고정79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 유통, 가공, 보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7. 피고인 운영의 B에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의 꽃게(평균 두흉갑장 약 5.5cm ) 2박스 약 18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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