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3.24 2013고정79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피고인 운영의 B에서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의 꽃게(평균 두흉갑장 약 5.5cm ) 2박스 약 18kg 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