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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61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질성 망상성 장애를 앓고 있다.

『2014고단6199』

1. 피해자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30. 05:30경 위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F병원 1층 출입문 앞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C(23세)이 준 담배를 피운 후 속이 메스꺼워졌다는 이유로 그 곳으로 피해자 C을 불러내어 무릎을 꿇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총길이 20cm)를 들고 피해자 C의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 C을 뒤쫓아 가던 중 위 병원 안내요원 피해자 D(5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D에게 “이 개새끼야, 니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위 각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각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단7462』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1. 04:50경 위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G 소재 H병원 2층 복도에서 위 병원 청소원인 피해자 I(여, 61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머리를 바닥에 내리찍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9357』

3.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5. 09:15경 위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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