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현실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는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2014고합16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8. 22: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D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오피스텔 방제실 직원인 E이 관리하는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 소유의 주차차단기를 밀어 꺾어버림으로써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합153』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2014.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1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두루미공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원장인 피해자 F(여, 53세) 및 같은 어린이집 교사인 피해자 G(여, 49세)가 데리고 있는 어린이들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4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들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4.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위 ‘두루미공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H(여, 6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 빨래봉 뭉치(길이 1m 가량, 직경 1.5cm 가량인 봉 8개 뭉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