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고합6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사
유시동(기소), 한기식, 최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12.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병원 뒤편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을 통해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유사수신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F를 만나 F로부터 "사건 해결이 가능하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사람이 하는 일이 안되는 일이 어딨노. 다길이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사건을 무마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무렵 F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내가 부산지역에서 시시한 판사, 검사보다 낫다. 나만 믿어라. 내가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부산에서 내가 일을 보면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검찰과 법원의 인맥을 통해 F에 대한 처벌을 최소화하여 구속이 되지 않고 벌금 정도로 사건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일을 봐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F에 대한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및 법원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① 2012. 7.경 현금 200만 원, 2012. 8. 하순경 현금 1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② 2012. 8. 15.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③ 2012. 8. 20,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으며, (④) 2012. 9. 18.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는 1) 등 F로부터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관련 증거자료 첨부, 계좌추적 및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관련 사건 공판조서 첨부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고소장, 각 금융거래내역, 검찰 수사보고(일명 H 인적사항 확인) 사본, 각 녹취록 작성 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금융거래내역,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판결문(I, E), 수용 현황 및 판결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F에게 검찰과 법원의 인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F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로부터 받은 돈은 형사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이 아니라 단순 차용금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경락받기 위해 돈이 필요하게 되자, E이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어 7,000여만 원을 빌려주도록 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증서에 날인하게 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후 서울, 인천 등으로 약 2년 9개월간 도피하였다가 체포되어 구속된 뒤에도 여전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F에게 수수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으며, F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훈재
판사이재현
판사손인희
주석
1)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소장변경을 필
요로 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등 참조), 검찰 수사보고(계좌추적 및 분석의뢰에 대한
결과 보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각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증거기록 18, 486~487, 490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
소장의 공소사실 중 "2012. 9. 18, G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부분은 착오 내지 오기라고 볼 것이므로, 공
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어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