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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노55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각 명예훼손 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명예훼손 행위 당시 적시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사회 고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피고인에게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법적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행위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더불어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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