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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219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작성한 안내문(이하 ‘이 사건 안내문’이라고 한다

)에 기재된 내용은 그 주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어, 그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B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라는 이름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피해자와 F에게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모금한 돈의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위원회의 의혹을 알려 투명하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안내문을 배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3)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안내문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 소유자들의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F와 피해자는 2013. 6월경부터 이 사건 위원회를 설립하고, 2016. 6월경 재건축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1/1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연제구청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재건축의 대상이 되는 D등급을 받은 사실, ② 이 사건 위원회는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 경비, 안전진단 비용,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 지정 신청 동의 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출을 위한 계좌를 각 개설하고 주민들로부터 모금하여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3. 9월경 G에 “H”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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