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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388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대기 배출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외장관리 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7. 10.부터 2015. 8. 25.까지 용적 37.29㎥ 의 도장 작업실( 도 포, 건조 및 분리 작업을 병행하는 작업실 )에 콤프 레 셔( 공기압축기) 5 마력 1대, 스프레이건 3개, 샌더 기( 연마기) 1대와 각종 도료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의뢰 받은 자동차를 월 20 대씩 도장하여 월 평균 1,000만 원 상당의 매 울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업소 내부 및 외부사진

1.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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