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무계동에 있는 베데스다 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유농협 방면에서 부영5차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주시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뒤 범퍼 등 수리비 242,3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9, 11~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