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8. 20:10 경 경북 영양군 수비면에 있는 기차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88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이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19:30 경부터 20:00 경까지 위 기차역 부근에서 소주 반 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영양군 C 앞 88번 국도를 E 소재지 방면에서 F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많고 갓길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G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무쏘 픽업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의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601,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가까운 파출소 등에 사고 장소,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의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I 등에 의하여 적발된 후 F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