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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2.03 2019고정1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에 있는 부사원고개 내리막길을 홍천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고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여, 7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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