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노11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이른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무죄 부분’이라는 항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