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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2.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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