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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노804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파일자료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2. 판단’ 이라는 항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반출한 이 사건 파일자료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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