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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노2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검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현금전달책으로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는 등 사기죄 등의 공동정범에 해당됨이 명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을 단순한 방조범으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2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높아서, 검사는 형이 너무 낮아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위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96. 1. 16. 선고 95도246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어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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