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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노707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이 아니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판단’이라는 항목에서 판단하여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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