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370】 피고인은 2014. 6. 9. 21:4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39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20,000원 상당의 서비스 등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한 푼도 소지하지 않고 있는 등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490】
1. 피고인은 2014. 6. 14. 23:3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과 맥주 20병, 과일 안주 2인분, 노래방서비스 합계 7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3. 21:00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L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과 햄치즈, 과일 안주 1인분 합계 3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49】 피고인은 2014. 6. 3. 02:42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양주 5병과 과일, 통닭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