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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093』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1. 21: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근무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5327』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22:5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37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발렌타인 양주 1병, 카스 맥주 8병, 쥐포 1개, 마른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40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부산 금정구 I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 J(여, 59세)이 피고인의 옷을 붙잡자,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녀에게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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