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3. 2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음료수,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3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12. 22:5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음식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 02:17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2병과 해장국 2인분 시가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5. 9. 22:5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33 앞 길에서 피해자 L(55세)의 택시를 발로 걷어차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5. 10. 23:1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M 근무하던 N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