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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10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8.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1.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20. 23:29경 화성시 병점동 848번지에 있는 안화동 마을 주공아파트 804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진안동에 있는 진안 지하차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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