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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3 2013고단17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4.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3. 6.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고, 위 각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3. 01: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소방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50경 같은 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세한센시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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