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에 있는 백수낚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읍 상곡리에 있는 서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2014. 12.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0.218%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