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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4. 00:11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동구 화정동에서부터 같은 구 일산동 소재 세기오토바이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TORY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포함 동종 전과 4회인 점, 판시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지 다섯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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