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1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8. 00:3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5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통을 수회 때리고, 우유팩을 던져 피해자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 온 E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0m 정도 떨어진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면부 (관협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