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정6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8.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1세)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0m 정도 끌고 다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5.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0. 16: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농산물공판장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와 육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