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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9 2018고합24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같은 건물 지하 1층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2018고합243] 피고인은 2018. 9. 5. 18:30경 위 ‘E다방’에 찾아와 피해자 D이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은 날 19:20경 위 E다방 부근에 있는 'F'에서, 그곳에 피신하여 있던 피해자를 쫓아 와 같은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2019고합10] 피고인은 2018. 9. 15. 18:20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을 2018. 9. 5.경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 또 고소를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 탐문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3부) [2019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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