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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2: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였음에도 처인 피해자 D(여, 55세)가 작은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나와 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린 다음, 방문을 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나와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3cm)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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