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16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22: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귀가하였음에도 처인 피해자 D(여, 55세)가 작은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나와 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방문을 두드린 다음, 방문을 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거실까지 끌고 나와 부엌에서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3cm)을 가져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칼을 피해자에게 겨눈 채 ‘죽인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회 벌금형 외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