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6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2. 11: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7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1층 경비실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내리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안면부, 좌측 대퇴부, 둔부),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5. 일시불상경 서울 노원구 E 번지불상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성당을 다녀오던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죽인다, 살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본, 의무기록 사본(J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