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2011.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2. 4. 4. 군산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 집행이 된 사실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3. 23:20경 익산시 D아파트 앞 상가 ‘E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채 귀가를 하다가 피해자 C이 위 마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후라덜 놈아. 너 때문에 벌금 70만 원을 물었다.”라고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초순 11:00경 익산시 D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여, 75세)이 병원에 가기 위하여 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녀 얼굴이 바닥에 쓸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18:00경 익산시 D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여, 81세)가 성명을 알 수 없는 할머니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만취한 채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도둑년아. 음흉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어찌 욕을 하냐 ”라고 항의하자 “야 도둑년아. 왜 두부를 사다가 팔면서 왜 집에서 만들어 판다고 하냐 ”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