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4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11:30경 서울 노원구 C 번지불상에 있는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49세, 여)에게 “내 돈 언제 줄 거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꼬집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어깨 및 팔, 손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